기밀 누설하고 금품 받은 경기도 공무원 '집유'
기밀 누설하고 금품 받은 경기도 공무원 '집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3.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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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이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공무상 비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기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신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2년 8~10월 자신이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던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공무상 기밀이 적힌 컴퓨터 파일을 A업체 관계자에게 4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보내고, 2013년 1월 이 업체 전무 정모(46)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재판에서 "전송한 컴퓨터 파일에 적힌 내용은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상품권의 액수도 3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업체에 공법별 비교와 개략공사비, 각 공법의 장단점이 적힌 자료를 건넸는데, 이는 공개될 경우 입찰 등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도 각 자료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을 알면서 누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품권을 건넨 정씨는 법인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피고인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A업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정씨가 상품권을 300만원 어치 산 것이 확인된다"며 "이후 발행된 상품권은 모두 같은 날 백화점 같은 층에서 회수됐는데, 그 중 150만원이 피고인의 마일리지로 적립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받은 상품권은 300만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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