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권리 실현 헌법에 반영하라”
“농민권리 실현 헌법에 반영하라”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03.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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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임시회서 결의문 채택… 국회 등 기관에 전달
옥천군의회는 28일 257회 임시회에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유재숙 의원은 “현행 헌법에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를 비롯해 농업과 어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국가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은 정부의 `저 농산물가격 정책'과 수입농산물에 따른 농산물가격 폭락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농민의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 헌법 명시,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 명시,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권리 헌법 명시 등을 촉구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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