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증평소방서가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1일과 3일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화재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경계 근무를 한다.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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