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조사 검찰 "특조위 발표 참고하겠다"
전두환 회고록 조사 검찰 "특조위 발표 참고하겠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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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중인 광주지검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와 관련, 8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개월 동안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에 관한 조사를 벌여 온 특조위는 전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육군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며 38년 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사실 이외에도 (회고록에)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며, 적시된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전두환씨가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기록이 방대하고 확인해야 할 부문이 많아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신부는 생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인 5월21일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두환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다.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두환씨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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