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연납신청땐 10% 감면 계룡시는 이달 말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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