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8천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50여 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신청자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9일부터 21일까지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제출하면 접수 받은 서류는 적합차량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보조급 지급확인서가 발급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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