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등 30%
계룡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과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시는 농촌의 취약·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과 갈수록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종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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