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1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봉제하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연봉제하 임금체계 단순화. 정급 인정… 기본급 증가

<질문>

우리 회사는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연봉제하의 통상임금은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연봉제하에서 연봉은 임금산정 기간 즉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각종 임금 항목을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일급 개념의 평균임금이나 시간급 개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들의 지급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각종 수당들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시간 외 수당의 지급 의무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또 다시 이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하의 평균 임금의 산정은 근로의 대가성이 희박한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므로 전형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의한 평균임금 액수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부담을 적절히 소정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내지 대상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미리 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등은 포함되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과 임시적·부분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봉제하에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아 기본급의 증가를 초래하여 통상임금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것의 증가는 각종 수당과 사회보장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초과지급 등 부가적 인건비 증가분을 미리 감안하여 연봉제 도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