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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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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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답변도 부실한 '공유재산 행정'
청주시의회 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불법매각한 청주시의 허술한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모 의원은 이날 "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운영되더라도 관리대장을 병행관리하고. 재무과 또는 공유재산관리계를 신설해 일원화할 의향은 없냐"는 내용과 함께 "전면적인 재조사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청주시 담당국장은 '국유재산법 제6조와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를 거론하며 "한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담당국장의 답변에 명시된 법과 조례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질의한 의원이 이런 하자를 지적하자 3~4차례에 걸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다 오류를 시인하는 등 준비가 소홀했던 단면을 드러냈다. 보충질의에 나선 한 의원은 "이처럼 엉뚱한 조문을 제시해도 의원들이 대충 넘어갈 줄 알았냐"며 목청을 높였다.

앞서 답변한 남상우 시장도 "회계. 재산관리 등 부조리 소지가 있는 부서 근무자는 전문성을 고려해 3년 순환 보직제를 반드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일반적인 인사원칙을 새삼 강조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한 시의 태도가 여전히 안일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낳기 충분한 대목이었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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