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1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 인상 억제 노력 계속해야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가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시책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벌여온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정다툼이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천안시는 건설업체가 신청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거나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승인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시책을 시행한 이유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집없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천안시는 지난 2004년부터 사실상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가이드라인제를 적용. 이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사업자에겐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번 소송도 지난해 4월 아파트 분양업체가 분양가를 평당 920만원으로 신청했으나 천안시가 655만원의 가이드라인을 고수.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지자체가 분양가격을 이유로 분양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지만. 천안시가 이를 포기한 이유는 대법원판례에의 배치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으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또 소송의 장기화는 주택공급의 차질과 지역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천안시가 비록 대법원상고를 포기했지만.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 사업비 검증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분양가를 산정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적정 분양가 적용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 사업자를 유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시책이 무산되긴 했지만. 여러모로 분양가인상 억제에 기여를 했다. 우선 정부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사업자가 신청한 대로 분양가를 승인해줬던 다른 지자체들에도 권고와 조정을 통해 인상억제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지속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