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박차’
부여군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박차’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8.0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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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슬레이트지붕 개량 등 추진 … 25일까지 접수
부여군은 201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1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 해당되며,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최대2억원), 또는 주택감정평가금액 이내,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주거전용면적 150㎡이내로 건축하여야 하며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또는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빈집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월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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