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민 편익증진 조례 개정 `활발'
음성군 주민 편익증진 조례 개정 `활발'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1.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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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강화 규제 등 폐지
음성군이 지난해,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을 활발하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9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하고,`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정치활동, 특정 종교인의 상인회 활동 제한 등의 불명확한 규정과, 12미터 거리제한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제한규정을 삭제해 상인회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 했다.

또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상위법 허가기준보다 강화시켰다.

그동안 이 조례는 안전거리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설정돼 있어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으로 근거 없이 강화된 규제가 폐지되면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군민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며“올해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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