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련 법령·제도개선 시급”
“소방 관련 법령·제도개선 시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2.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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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 방문

소방안전 자체점검 등 문제점 지적 … 5개 제도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가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소방안전점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같은 당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을 만나 소방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가 국회에 건의한 제도는 △소방관련 건축법 △LPG 소형저장탱크 안전강화 △소방시설 등의 점검 △화재진압 소방차 등 긴급통행로 확보관련 법률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5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등이다.

이 지사가 소방 관련 제도 및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방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까지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가 전 건물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스포츠센터 전 건물주 A씨는 자신이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했던 아들 B씨 명의의 안전점검보고서를 지난해 8월 제천소방서에 제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소화기 충압 필요, 비상 조명등 교체 등 비교적 경미한 지적 사항만 있었다. 필수 피난시설인 간이 완강기와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대부분을 `이상 없음' 판정했다.

A씨는 분말 소화기를 보수하거나 비상조명 설비 전구를 교체하는 조치만 하고 1년에 한 번 반드시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건물주 이모(53)씨가 지난달 전문 업체에 의뢰했던 소방안전점검에서는 `불량 종합세트'라는 판정이 나왔다.

전문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소화기 불량, 화재 감지기 작동 불량, 피난 유도등 불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8월 스포츠센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씨가 소방안전점검과 점검 후 조치를 좀 더 빨리했다면 이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이번 제천 화재가 소방점검에서부터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지사가 제도 건의에 나선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에 건의한 제도는 이번 제천 화재를 계기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29명, 부상 39명 등 총 68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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