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심'
괴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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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올 12월말까지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괴산군은 관내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기에 대한 문의와 확인서 발급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특별조치법을 이용, 지난해 주민들의 확인서 발급신청은 2807필지이며,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인구수 30만명 이하인 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토지는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며, 종중이나 마을회 등 기타 단체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들이 토지소재지 리에 위촉된 보증인 3명에게 보증을 받아 신청하면 2개월 동안 공고 후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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