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셋째 아이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보은군 셋째 아이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7.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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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년 동안 월 10만원씩 보험료 지원 … 전국 최초

30세 기준 60세 이후 30년간 월 7만~13만원 수령
보은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출산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기적이어서 인구증가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사업을 통해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하고 사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여성에게 전액 군비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이 20년간 연금보험료를 내면 해당 산모는 60세부터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30세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60세가 되는 해에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따져 월 7만3000원에서 최고 월 13만1000원의 보험료를 90세까지 수령하게 된다.

정상혁 군수는 “각 지자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실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구는 많은 양육비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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