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목사로 알려진 한 시민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을 고의로 누락해 양대동 후보지에 높은 점수를 부여 △입지선정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서산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서산지청에서 수사했고, 구 결과 직무유기로 다룰만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고소내용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했다.
이는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지난 5월 같은 논리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여 8월에 이미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같은 결정이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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