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다행” 축산 “기대 안해” 외식 “실망”
원예 “다행” 축산 “기대 안해” 외식 “실망”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12.12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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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으로 인상 `희비'

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식사비 3만원 그대로 아쉽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권익위원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도내에서는 관련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농축산업계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과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철선 충북원예협동조합 조합장은 “그나마 5만원 인상 효과가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과일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 아예 선물을 받지 않던 일들이 종종 발생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또 “선물비 상한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명절선물을 더 비싼 것을 고를지는 의문이며, 단지 대형상점 등의 10만원 미만형 주문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업계에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유인종 청주축협 조합장은 “구이용으로는 1kg에 10만원이 넘는데 선물비 상한액이 올랐다고 해서 한우소비가 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사비가 기존대로 3만원에 묶이자 식당 등 외식업계도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관계자는 “도내 2만3000개 업소 중에서 음식값이 3만원 이상인 메뉴를 가진 곳은 10%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대부분 업소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해당하는 업소들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식사비 상한선 등은 그대로 둬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선물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은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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