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이달 15일까지 소나무 불법 이동행위 관련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운송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운송업체에서는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 관계부처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괴산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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