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 법주사 입장료 면제 답보 충북도 협의 물꼬 트이나
보은군민 법주사 입장료 면제 답보 충북도 협의 물꼬 트이나
  • 권혁두·이형모기자
  • 승인 2017.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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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기자회견서 “정도 주지스님 흔쾌히 허락”

지역사회 상생 차원 …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합의

연간 관람료 수입 산정·보전금액 책정 등 놓고 이견

도 “유네스코 심사·케이블카 노선 확정후 협의 재개”

충북도와 법주사 간 문화재 관람료 폐지 협의가 1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인 가운데 보은군과 법주사가 보은군민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합의하면서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22일 “법주사 측과 보은군민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주사 정도 주지스님과 만나 협의한 결과, 보은군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도 주지스님에게 충북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와 별개로 법주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보은군민은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정도 주지스님이 흔쾌히 허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은군민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법주사 측의 통 큰 결정”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정도 주지스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빛을 발했다”고 덧붙였다.

보은군과 법주사가 보은군민에 한 해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합의하면서 도와 법주사 간 협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지난해 속리산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했다.

충북도가 사찰 측에 문화재 관람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이 검토됐지만, 연간 관람료 수입 산정부터 보전액 책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가 멈춘 뒤 1년여가 지나도록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보은지역의 숙원사업인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와도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보은군은 속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가 최근 용역을 중지한 상태다.

전국 7개 사찰과 함께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의 심사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유네스코에서 법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 용역을 중단했다”며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케이블카 설치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분간 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성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 상당수는 보은군 법주사 코스보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코스를 선호하면서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케이블카 노선 확정 등의 결과에 따라 도와 법주사간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협의하다 케이블카 설치 노선 등의 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시켜 놓은 상태”라며 “유네스코 심사 결과가 나오고 케이블카 노선이 확정돼야 협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 220만명이 찾는 중부권 최대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던 속리산국립공원은 오랜 침체기를 거쳐 지금은 연간 관광객이 60만명 선으로 줄었다.

속리산 인근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수년째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케이블카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혁두·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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