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보육… 야간경제활동 돕는다"
"24시간 보육… 야간경제활동 돕는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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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등 확대
야간까지 이뤄지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야간경제활동 부모를 위한 '24시간 보육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장애아 보육과 시간연장·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에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1인당 기본보조금 단가를 대폭 인상해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만 1세 미만 아동은 29만 2000원, 만 1세 아동은 13만 4000원, 만 2세 아동은 8만 6000원으로 증가된다.

또한,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통합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현행 600명에서 85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도 현행 9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 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부모의 야간경제활동과 한부모 가족의 증가에 따른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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