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표적치료제,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월 투약비가 월 260만원에서 약 8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올리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리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19차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고시 개정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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