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통합청주시장 이승훈 `불명예 퇴진'
초대 통합청주시장 이승훈 `불명예 퇴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1.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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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 부정수수 징역형 확정… 직 상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기획사 대표도 원심 확정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도니 이승훈(62) 전 청주시장이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전 시장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예정과 다른 출국게이트로 공항을 빠져나오려다 기자들에게 발각되는 촌극을 벌였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460만원 부과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씨(39·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와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 박모씨(38)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박씨 사이에 선거컨설팅 계약이 체결됐고 회계보고 전에 선거용역비를 3억1000만원으로 확정해 정산을 마쳤다”며 “회계보고 이후 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박씨가 지급되지 않은 선거용역비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유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다.

1심은 박씨가 선거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터라 협의를 통해 금액을 깎았다는 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또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기획 등을 한 것과 SNS 이미지제작 등은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선거운동으로 이는 선거준비비용이 아닌 선거비용”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씨로부터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당시 캠프 회계담당자였던 류씨와 짜고 그해 7월 선거 용역비 3억 1000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신고에서 빠뜨려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내지 못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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