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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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외 시간 활용 근로자의 자유
<질문>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겸업 및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기업의 근로자는 겸업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업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 제한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취업시간만 업무에 충실하면 되고 취업시간외의 시간 활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겸업 및 이중 취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시간 외의 시간에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다음의 노동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자유시간 이용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겸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기업의 경영 질서를 해하고 기업의 대외적 신용·명예를 손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겸업의 여부에 관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규칙에서 이중 취업을 면직사유로 정한 경우 이중취업으로 인해 소속회사에 대한 성실한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업질서를 저해하여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없이 퇴근 후 카바레에 취업한데 대하여 기업질서를 저해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근로자의 성실한 노무제공 의무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의 해당 여부를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이중 취업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하고, 기타 반복적 지각·근무태만 등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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