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 환불해 11억대 불법 대부업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 환불해 11억대 불법 대부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1.06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뒤 환불받은 돈을 대출해 고리대금업을 해온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심모(41)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동생 심모(35·여)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5206차례에 걸쳐 11억8000만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 결제 후 환불 받아 1599명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이 과정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서울 시내 모처에 20여평의 사무실을 임대한 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전환" 등의 홍보문구로 돈이 필요한 1599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115명의 쇼핑몰 아이디를 구입해 이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해자들의 휴매전화와 개인정보를 입력시켰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10여개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김치, 옷, 신발 등 무작위의 상품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뒤 취소했다.

이때 발생하는 환불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돌려받아 선이자를 50%가량을 떼고 돈을 의뢰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법으로 11억8000만원 상당을 대부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취소하면 계좌에 현금으로 환불이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또 선이자 50%를 떼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을 가로챘으며 월 50%, 연 600%의 고리를 챙겼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5만~30만원 정도 소액의 생활비, 교통비 등을 목적으로 대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캡처 사진 등 개인정보 120여건을 사무실 PC와 외장하드에 별도로 계속 보관해두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개인정보들이 또다른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두 폐기처분했다.

심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경찰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휴대폰 소액대출을 이용한 무등록 대부업자와 이를 이용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조직을 수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