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풍세면 돼지 6000마리 살처분
천안 풍세면 돼지 6000마리 살처분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2.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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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개 농가 농림부와 협의 후 작업
속보=농가들의 보상협의 거부로 난항을 겪던 천안 풍세면 AI발병지역 내 2개 양돈농가 소유 돼지 6000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2일부터 시작된다.

천안시 조류독감대책본부는 1일 "양돈농가들이 지난달 31일 농림부와의 협의에서 살처분 작업에 동의했다"며 "매몰지 확보 및 살처분 준비작업을 1일 중으로 마치고 2일부터 본격적인 살처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보 1월 25일, 29일자 1면 보도>

시에 따르면 농가들은 완전 폐업보상이 받아들여지지않자 농림부에 양돈농장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이를 농림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협상이 타결됐다.

농장주 인모씨(62)는 "폐업보상이 안 될 경우 양돈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농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농림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살처분에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0일 AI발병 후 11일째 살처분을 하지못해 방역당국의 애를 태우던 양돈농가 소유 돼지 6000마리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살처분에 들어가게 됐다.

방역당국은 2일부터 돼지 6000마리에 대해 이산화탄소가스를 이용해 안락사를 시킨 뒤 폐사체 처리기 2대를 이용, 살처분 처리를 하게되며, 늦어도 3, 4일까지 살처분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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