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각 연루 언론사 간부 영장
불법매각 연루 언론사 간부 영장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2.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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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명목 돈 챙겨… 알선수재혐의
청주시 공무원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건을 조사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사건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모 언론사 간부 A씨와 돈을 전달해 준 청원군 모 식당 주인 L씨(49·여)를 알선수재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충북도 소유 공유재산 매각과정에 개입해 땅을 산 현직교사 K씨가 친척 B씨와 L씨를 통해 사례비 명목으로 건넨 3000만원중 1000만원을 받았다 최근 5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 주인 L씨 역시 이 사건에 개입해 B씨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한 후 5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식당 주인 L씨는 A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시인했으나 언론사 간부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현직 교사 K씨가 전달한 3000만원 중 남은 돈 2000만원의 행방이 불분명해 이 돈의 행방과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L씨 식당 항아리에 보관돼 있던 현금 1000만원을 확보해 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수사할 계획"이라며 "돈의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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