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제, 부동산정책 훼손"
"국가소송제, 부동산정책 훼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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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 FTA협상 대상 제외 주장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은 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 자체를 한·미FTA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타결되면 토지이용정책·개발제한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이 '간접수용'으로 간주 돼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미FTA 협상대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정책 및 기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지난해 건교부.법무부 등에서 진행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 용역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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