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사법개혁②
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사법개혁②
  • 조규호<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7.10.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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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
▲ 조규호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 이게 정말 가능해 질까? 정권이 바뀌거나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제대로 된 사법체계가 작동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재판을 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해답은 어렵지만 있다.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주권자가 말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종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그들의 폐쇄성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각종 문서나 재판 판결문을 보면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도 아니 대학교수인 필자가 정독해도 아직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와 문장체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변론서는 좀 낫다. 판결문은 자기들만의 과거지향성으로 무식에 다름 아닌 아집과 폐쇄성이 과히 장난이 아니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판결문을 읽으려면 그들의 문장실력은 거의 일본 강점기 때의 소학교 학생 수준이라 기가 찬다. 억지 논리로 이기려 떼를 쓰니 그럴 수밖에. 소수 층이나 약자 층을 위한 판결문이라면 멋이나 있을 텐데 말이다. 일반인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현대적인 문법과 용어로 개선되고 개방돼야 한다. 판결문은 쉽게 서술되고 검색돼야 한다. 주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변호사와 판검사의 검은 커넥션의 끼리끼리 문화나 판결의 유리함이 없도록 개방적인 국민배심제의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 재판 사건의 법률적 판단, 사실적 판단은 검사와 변호사 또는 당사자의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견해를 여러 차례 청취하고 양쪽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배심원들의 판결은 결코 정치화된 또는 편향된 성향의 판사보다 못하지 않다.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상고심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제 기능을 못할 이유가 없다.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말이다. 특히 충북과 경북이 30년 가까이 논쟁을 벌이는 문장대 온천 개발 건과 같은 지역적인 쟁의 사안, 정치적 내지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재판 건은 최종 상고심 대법원 판결 시 절대적으로 국민배심원제의 재판이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민주주의 장점 상 후유증이 적기 때문이다. 국민적 투표로 가기 전의 대안이다.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재판의 민주화, 개방화로 신뢰를 얻는 과제와 더불어 사법행정 민주화가 필요하다. 법관 증원으로 재판 기간 단축과 충실화를 기해야 하고 대법원장의 일방적 권한을 대법관 회의, 법원장 회의, 전국법관회의 등으로 위임해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상호 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진정한 사법 개혁이 되려면 검찰청(검사)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완전한 상호견제의 제도적 장치와 힘이 약한 국민을 중시하는 사법체계가 돼야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약자를 위한 보루이기 때문이다. 강자들은 사실 세상 살아가는 데에 객관적인 법체계가 필요하지 않다.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 티케가 천으로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쥔 모습을 통해 법관들은 균형의 중요성을 배운다고 한다.

사법 개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국민신뢰를 얻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올바른 재판이 되게 하려면 일반적 서민들 눈높이에서의 사법개혁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의 선출도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차원에서 판사들의 직선제 내지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선거로 국민직선제로 이행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이 주인 행세를 사법부에서도 해야 한다. 적어도 당사자들인 법관들의 직선제로 대법원장을 선임해 국회인준을 받는 것도 단기적으로 시행할 만하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국민배심원제 재판의 지속 확대와 재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승진과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판결하게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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