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 제정
충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 제정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10.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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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한다.

10일 시는 행정낭비 예방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충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이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없어 업무에 혼선을 빚어 왔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타 도시의 사례 조사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했다.

여기에 깅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총칙, 구역경계 및 용도지역, 개발밀도, 기반시설, 환경ㆍ경관 등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시개발 및 건축물의 방향성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지난달 27일 최종 규제개혁위원회의의 심의를 마쳤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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