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사법개혁 ①
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사법개혁 ①
  • 조규호<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7.09.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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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
▲ 조규호

지난 25일 어렵게 국회 인준을 마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국민이 정치도 사법부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법 개혁을 부탁했다.

사실 웬만한 국민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작금의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독립체라기보다 정치화 및 경제논리에 빠진 대법원과 판사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판결까지 대법원이 하급법원을 통제하는 시스템이기에 사법부 중 대법원 중심의 사법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대법관에 대한 정치권의 임명 제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 야당의 대법관 제청은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풀 수 없을까? 사법부의 불신은 어디서 올까.

일반적인 국민도 심심치 않게 당면하는 게 고자세의 사법부 서비스이다. 그리고 정치나 사회적인 중대사건을 접할 때 사법부의 판결이 이상하게 선고되는구나 하고 생각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의 불신은 어떻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봐야 할까? 판사들의 소신이 문제였다. 군사정권 때에는 말할 것 없고 가깝게는 지난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동안 민심과 소수 양심세력의 정서와는 멀었다. 철저하게 기득권 중시의 판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방위적으로 남발했던 역사가 짧지 않은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압력과 대법관 임명 제청, 내부적으로는 승진의 눈치 압력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그들의 헌법상의 자유로운 판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불신의 뿌리 이외에도 작금의 적폐인 법원행정처의 권한 과대화와 관료화, 정치화된 대법원 판결에 의존적인 하급법원의 판결, 그로 인해 소수자의 이익보다는 기득권 중시의 판결, 시장의 대세에 의존적인 시장주의에 물든 패거리 사법 엘리트들의 적폐는 참으로 한심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깝게 2015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국정원법 유죄 인정, 선거법 무죄)을 뒤집어 모두 유죄를 선고한 2심을 증거 불인정으로 파기 환송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민일영 대법관 등 13명 전원일치의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지 않은가? 얼마 전 다행스럽게 2심에서 증거 채택으로 4년 징역형 선고가 있었지만 말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해결이 쉽지 않다. 사법개혁은 국민적 관심사이지만 국민이 관여하기도 쉽지 않은 분야이다. 법 전문가와 판사들의 고유영역으로서 그들이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관여할 수 없을까? 주권자들이 말이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개혁방향은 어떠한 것인가? 그는 취임 일성으로 `판사 감시대상명단'규명을 언급했다. 사법행정 개혁 차원에서 법원행정처 조직의 축소와 공정한 승진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로부터도 독립하도록, 즉 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관 교체와 증원을 언급했고 출신을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윗선 눈치 보지 않도록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의 이원화와 판사의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특히 대법원장이 가진 제왕적 권한을 소통과 민주화 차원에서 전국판사대표회의 등으로 위임할 것도 내비쳤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 하였다.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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