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유아교육정책
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유아교육정책
  • 조규호<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7.09.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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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
▲ 조규호

며칠 전 사립유치원 휴업 파동이 있었다. 휴업 예고, 철회, 철회 번복 등으로 이어져 유치원에 어린 아이들을 보내는 맞벌이 부모님에게는 물론, 전 국민에게 한바탕 혼란을 일으킨 사태였다.

소동의 전개는 이러했다. 국내 총 8938개 유치원 중 약 48%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이들에게 소속된 원생 유아들은 전체 원생 중 75%로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많은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파워는 그만큼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이익단체는 2곳으로 약 3500여개 유치원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약 1200여개 회원 수의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다. 이들 중 `한유총'이 이번 사태의 당사자이다.

2017년 지금은 다 알다시피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인구감소 시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어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유아교육의 공영화는 매우 큰 관심사이고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을 목표로 삼으며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주장하면서 출범했던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국가책임 확대, 2) 국공립 유치원에의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5% 선에서 40%까지 확대, 3)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4) 유아교육 질 균등화로 만족도 제고, 5) `학부모 안심교육 인증제'도입(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문) 등을 내세웠다. 얘를 키워 본 부모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립유치원을 보낼 때 많게는 한 아이 당 월 100만 원 선의 유아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만만치 않은데다가 가끔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안심 교육도 문제라서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학부모는 사립보다는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에 새 정부는 유아교육과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선상에서 재빠르게 올 6월 말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을 계획한`제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18-22')안'을 마련, 지난 7월 현장설명회,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결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익단체`한유총'은 이러한 행사를 2차례나 집단적으로 원천봉쇄하며 행사의 개최를 무산되게끔 방해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공립유치원 중심의 정책 폐기, 사립유치원 추가지원, 사립 설립자 개인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집단 휴업을 경고했었고 그것이 바로 얼마 전 파업 소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들이 파업을 접은 이유는 전체적인 여론 악화, 학부모들의 비협조적 호응, 그리고 교육부와 지원방안 협의 약속이었지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그들의 솔직하지 못한 탐욕적 계산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립이 공립보다 5.5배 이용료가 더 많이 드는 상황에서 유아를 볼모로 당사자인 유치원생이나 교사, 학부모 입장이 아닌 유치원 운영자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휴업의 위협은 타당성이 없었고 공감을 못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들 주장은 모순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국가지원을 원하면서 회계감사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교육청이 원아 수 200명 이상인 21개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는데 21개 유치원 모두 부정회계로 28.3억이 원장의 개인적 용도 등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비윤리적 시장주의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해답은 당사자들이 주인이 되는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유치원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어도 전체 유아 중에서 국공립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운영주체를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 집단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지원을 받는 이상, 사립유치원별 또는 지역별로 정부인사, 유치원 원장, 유아교사, 학부모 등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이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당 당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번 파업 소동과 같은 한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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