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산단 금품로비 군의원 등 영장 재신청
진천산단 금품로비 군의원 등 영장 재신청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9.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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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뇌물수수 혐의 입증 수사력 집중… 회계장부 주목

속보=진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경찰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진천군의원과 브로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18일 A군의원과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A의원은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3500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수차례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구매했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애초 A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불거졌다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난 후 정·관계 인사들이 얽힌 대형 비리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경찰은 이씨가 산업단지 시행을 맡아 지자체 대관 업무를 전담하며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진천군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다수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회계장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장부에는 이씨가 사용한 회삿돈 액수와 사용처가 비교적 자세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의 금품 제공 내용도 이 장부에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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