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억4945만원이 늘어난 3785억778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한 73억2712만원이다. 또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정수 예결위원장은 “제2회 추가경정안은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미 부담액을 반영하고, 시급성과 가치면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는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안건은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더불어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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