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승진대상자 누락 인사담당자 인사조치
교장 승진대상자 누락 인사담당자 인사조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8.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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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징계도 단행키로

속보=충북도교육청이 대통령 재가 사항인 교장 승진 임용자를 누락시킨 중등 인사 담당자(본보 8월 11일자 2면 보도)를 인사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단행한 도내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교장 승진 대상자 1명을 누락시킨 A장학사를 본청에서 충주로 인사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장학사는 도내 한 중학교 B교감을 9월1일자 교장 승진인사에서 실수로 빠뜨리고, 다른 교감을 대상자에 포함했다.

B교감은 지난해 교장연수를 받고 정년이 1년6개월 남아 우선 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A장학사의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조사를 거쳐 징계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우선 승진대상자 누락으로 중등 교장 승진자 임용이 두 시간 만에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육부에 B교감을 임용 제청한 뒤 전날 교장으로 정정 발령했다.

대신 지난 10일 승진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은 도내 한 중학교 교감의 교장 승진은 취소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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