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한 발 뺀 김진표···"준비되면 내년 가능"
종교인 과세, 한 발 뺀 김진표···"준비되면 내년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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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철회 뜻은 없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조건부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과세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과세가 최선이다. 대신 준비 잘 하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종교단계별로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등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위해 각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김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종교인소득 적용시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탈세관련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시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 불가피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희가 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과세 당국이 잘못하면 큰일이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우리 법안은 다수가 안 돼서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채택 안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법안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SNS에서 수많은 사람이 종교인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는 집단처럼 매도했다"며 "'종교인이 (법안 발의를) 원했다'는 것은 우린 그런 뜻 아니다. 왜 우리 공격하느냐. 우리 의원들도 그런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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