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일파만파
`살충제 계란' 일파만파
  • 지역종합
  • 승인 2017.08.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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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농장 6곳서도 검출

전량 회수·폐기-출금 연장
▲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음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

음성 등 충청지역 산란계 농장 6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도내 78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에서 77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음성의 한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나왔다.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는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해당 농장은 닭, 진드기 퇴치용으로 쓰이는 살충제 비펜트린이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에서 검출됐다.

살충제 계란 번호는 10 청운이다. 이 계란들은 청주와 증평, 인천, 부천, 시흥 등 5개 지역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가는 산란계 13만마리를 사육, 하루 1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다.

이 농가의 출고가 보류된 지난 15일 이후 보관 중인 약 30만 개의 계란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다.

도는 이 농장 계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 검사를 하기로 했다. 결과는 18일 나올 예정이다.

도는 지난 6월 해당 농장에서 진드기와 바퀴벌레 박멸을 위해 농장에 비펜트린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5~16일 도내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전면 금지하고 78개 농가에서 각 20개의 시료를 채취해 살충제 성분을 검사했다.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 49농가를,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미인증 29농가를 각각 검사했다. 샘플링한 계란 20개를 한 군데 섞어 검사하는 방식이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해당 농장이 생산한 계란은 전량 회수 폐기하게 되며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6개월 동안 `잔류물질 위반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도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되지 않은 77개 산란계 농장은 `식용란 살충제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날부터 계란을 유통하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섯 곳으로 유통이 확인된 만큼 보관 중인지 판매가 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후 생산된 계란은 출고 보류를 시킨 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발견돼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이날 대전시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및 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유성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에톡사졸이 0.01㎏ 검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5일부터 출하 금지된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출하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이미 판매된 계란은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또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표면에는 `06대전' 으로 표기돼있으므로 해당 계란을 발견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하고 유성구청(☏ 042-611-2335)이나 대전시청(☏ 042-270-3821)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톡사졸(Etoxazol)은 농작물의 응애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응애제로, 닭고기나 계란에 잔류를 허용하지 않는 `불검출' 돼야 하는 살충제다.

시는 정확한 잔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판매·유통된 경로를 파악 중이다.

충남 아산에서는 건강마을과 덕연농장에서는 각각 살충제 플루페녹수론, 피프로닐이, 논산 서영농장과 홍성 구운회에서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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