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와 공평과세
부자증세와 공평과세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8.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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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공평과세는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평과세는 소득규모 또는 계층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는 것은 균형재정 및 계층 간의 양극화 해결을 통한 경제민주화 및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해서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런 공평과세가 제대로 실현됐다고 여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 나는 세금을 많이 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세금을 적게 냈을 거라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법적 보호 속에서 세금을 덜 내고, 저소득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생각이 일반화된 상태다.

2일 정부가 이런 현상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억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늘리고 3억~5억원 구간도 현행 38%에서 4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는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고는 있지만, 5억원 초과자가 42%의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최소 2억9000만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2416만원이며, 이는 우리나라 월급쟁이 평균 월소득 329만원의 7.3배나 된다.

충북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가 34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조치는 역시 `부자증세'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조치로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은 8167억원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6조2683억원 는다.

참여연대가 이번 조치를 두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공평과세의 완결판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자본소득과 종교인소득,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하는 게 너무 많고, 지하경제 비중도 높아 세금을 안 내는 사람 또한 많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지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일관성 있게 지속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더욱이 이전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국민에게 과실이 돌아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내지 못했던 대기업에 대한 공평과세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추가 세수로 수많은 복지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과감한 세수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 관계자도 “그동안 가계와 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기능이 미흡했다”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비도 위축돼 성장에도 부담이 됐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과연 새 정부는 일관성 있게 일 처리를 계속할지 국민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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