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충주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7.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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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청주·천안·아산·예산 등 이어 추가 … 서산은 제외
▲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충주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1일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지방 21개, 총 29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11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충주 등 4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증가, 충주시는 미분양증갇미분양해소 저조·미분양우려로,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증갇미분양우려에 해당된다.

반면 10차 미분양관리지역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73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7108호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에서 경기 양주, 오산, 화성, 용인, 안성, 평택, 안산시와 인천 중구 등 8곳이다. 지방에서는 강원 강릉, 원주시, 경북 경산, 포항, 경주, 김천시, 경남 사천, 창원, 양산, 거제, 김해, 울산 남구, 제주 제주시, 아산, 천안시·예산군, 청주시, 충주시, 전북 군산, 전주시, 광주 광산구 등 21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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