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백서 만든다
경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백서 만든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7.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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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백서 발간···향후 집회·시위 관리 '교본' 역할
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 수사직무방해죄 등도 도입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이 경찰의 백서로 남게 된다.

법관에게 적용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경찰 수사관에게도 시행되고 사건을 종결할 땐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전원의 '실명' 등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가 도입된다. 경찰은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막기 위해 가칭 '수사직무방해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촛불집회 백서 발간, 수사직무방해죄 신설, 수사관여자 실명제 등이 포함된 두번째 권고안을 31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인권보호분과에서 제시한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에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등 2건의 과제로 구성된다.

경찰개혁위는 6개월에 걸친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차원의 백서를 발간하고 향후 집회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도록 권고했다.

위원들은 촛불집회가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써 의미가 있고 평화적으로 치러진 배경에는 성숙한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평가할 만해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전 과정을 분석, 향후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요청했다.

백서에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총 23차에 걸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이 실린다.

특히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이 포함된다.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과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도 비교한다.

경찰개혁위는 "이번 백서발간을 통해 우리사회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반의 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안도 조만간 마련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형성된 경찰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 제작기간은 1년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백서 제작 과정 전반에 외부기관이나 민간인이 참여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진교훈 경찰청 경찰개혁TF단장은 "경찰 내부에서 하는게 맞지만 내용에 대해 감수위원을 둘 것인지는 한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향이 잘못되면 외부 위원이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차라리 경찰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작업하는게 오히려 경찰 내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굳이 중간단계에서 감수위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수사개혁분과에서는 2차 권고안에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을 주문했다. 향후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수사 체계의 변화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준하는 경찰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는 수사관과 사건관계인이 밀접한 관계일 경우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특히 혈연·지연·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감안한 것이다.

서면수사지휘 원칙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상사의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했다.

경찰개혁위는 ▲서면수사지휘 원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책임 부과 ▲비(非)서면지휘의 무효 원칙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경찰관서 내에서 서면수사지휘는 체포 및 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송치(기소·불기소)의견에 관한 사항, 사건 이송에 따른 책임수사관 변경 사항과 같은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만 수사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개혁위는 또 상급자의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향후 외부 독립기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는 현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상급자의 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제도가 복잡한 절차 떄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사직무방해죄 및 수사관여자 실명제도 도입된다.

경찰개혁위는 수사종결시 수사서류에 수사관여자들 전원의 '실명' 등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후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등 수사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수사직무방해죄(가칭)' 도입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형법(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기존 법률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사안이나 형사처벌 대신 징계만 가능했던 사안들에 대해 수사직무방해죄가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며 "향후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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