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충북지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긴급자금대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긴급자금대출은 담보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금고 대출 고객은 최대 12개월 이내 만기연장 또는 최대 6개월 이내 원리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8월 말까지로 청주시, 진천·괴산·증평군 소재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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