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해줄테니 돈 달라' 억대 챙긴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영장
'공사수주 해줄테니 돈 달라' 억대 챙긴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영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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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8일 재량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지역의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다수의 업체들에게 지방의원들과 재량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테니 사례비를 달라"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년 전 학교 설비업자인 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단지 용돈에 불과하다"며 "특정 의원에게 로비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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