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수해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병무청, 수해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7.18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이 폭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 한해 입영연기 신청을 받는다.

18일 병무청은 국지성 폭우에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병역의무이행 일자를 입영일자·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수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해당한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