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운전기사 한해 퇴사만 3명···고용부, 근로감독 검토 불구 또 뒷북 논란
종근당 운전기사 한해 퇴사만 3명···고용부, 근로감독 검토 불구 또 뒷북 논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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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약회사 종근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내사에 착수했다.

전직 운전기사들에 따르면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폭설과 폭언으로 1년간 퇴사한 운전기사만 3명이다.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줄거나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는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잇따른 후인 18일이 되어서야 내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의 뒷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결혼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당한 주류업체 금복주의 한 여직원은 지난해 1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사업주를 고소했다.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두 달여가 지난 4월 초다. 지난해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벽 쪽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가 '면벽(面壁) 책상 배치'를 한지 두 달이 지난 지난해 3월31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또 지난해 3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에서야 부랴부랴 같은달 31일 근로감독에 나섰다.

이렇듯 정부의 뒷북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 부족,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근로감독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고용주의 근로자를 상대로 한 갑질이 계속되고 정부는 뒷처리에 급급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감독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수에 비해 근로감독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말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책임이 있는 1인 이상 사업장은 약 169만개이며 총 근로자 수는 약 147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산재예방지도과 소속을 제외한 근로개선지도과와 본부소속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총 1047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근로감독 질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고용부는 지난해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조사에 나섰지만 임금 체불과 불공정 근로계약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만 내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원을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면 임금을 보상하는 (고용주와)대등한 관계가 아닌 신분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있다"면서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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