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 때 꼭 지켜주세요!
반려견과 산책 때 꼭 지켜주세요!
  • 지소영<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 승인 2017.07.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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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지소영<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인 가구가 부쩍 증가해 친구이자 동반자, 자식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날씨가 화창해지며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외부에서는 산책하는 반려견과 견주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작은 반려견부터 사람 크기만 한 반려견까지 크기도 품종도 각양각색이다.

야외활동 시 모든 반려견은 목줄 착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반려견에게 목줄 착용을 시키지 않는 일부 견주들에게 경고를 하면 “잠깐 답답해서 풀어줬다”,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견주에게는 반려견이 소중하고 가족 같은 존재이겠지만, 목줄 착용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언제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다.

개를 무서워하거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줄 착용을 안 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반려견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 등에서 반려견과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 착용을 해서 서로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목줄 착용과 더불어 반려견과 외부 활동을 할 때 배변봉투도 지참해 반려견의 배설물들 수거해야 한다. 일부 견주는 나 하나쯤이야 상관없다는 비양심적인 태도로 배설물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방치된 배설물은 도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행자들은 방치된 배설물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파리 등 해충이 더 많이 몰려들어 비위생적인 환경이 된다.

모든 견주가 앞에서 이같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견주들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선량한 견주들까지 피해를 보기 전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산책을 나온 시민들, 견주, 반려견 모두 다 쾌적하게 기분 좋게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주고 작은 실천을 행동에 옮기면, 시작은 작지만 우리 사회에는 큰 움직임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소유자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등록 정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물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이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땐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위반으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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