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잠적 중 사기행각 20대 공소시효 1개월 남기고 덜미
병역기피 잠적 중 사기행각 20대 공소시효 1개월 남기고 덜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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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병역의무를 기피한 뒤 잠적 중 사기행각을 일삼은 20대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개월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병역의무 기피 후 도망을 다니던 중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병역법위반 등)로 김모(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께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뒤 입대를 하지 않은 채 잠적해 4년11개월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병역기피 기간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세탁기, 가방 등의 구매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총 10명으로부터 모두 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군대에 가기가 싫었다"며 "도주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범행 시에만 사용하거나 평소에는 대부분 전원을 꺼두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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