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거시건전성 조치, 구조적 위험 축소·자본유출 대응"
IMF "거시건전성 조치, 구조적 위험 축소·자본유출 대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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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거시건전성 조치가 구조적 위험요인을 줄이고, 자본유출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한 복원력 제고-거시건전성 조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자본이동이 일국 경제에 혜택을 주지만 금융부문의 구조적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조치처럼 자본이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진 국가가 자본이동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평상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관리해 위기 시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이른다. 바젤Ⅲ 유동성 규제,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 테스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예다.

IMF는 거시건전성 조치가 위기 시 금융시스템 복원력 제고, 구조적 위험요인 축적억제 등에 효과적이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때 유출입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각 국가의 다양한 조치들을 설명하며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언급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화 자금조달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가격기반 유동성 규제로 분류했다.

아울러 IMF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효과와 더불어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순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정비용 ▲신용 축소에 따라 차주에게 부과되는 효율성 비용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가 단기적으로 성장에 미치는 비용 등을 언급했다.

IMF는 거시건전성 조치가 자본유출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는 거시경제정책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지만 거시건전성 조치도 유사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본이동관리조치(CFM)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FM은 자본유출입이 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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