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 학교급식 보도 재판 승소
대전방송, 학교급식 보도 재판 승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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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용·명예 훼손 보기 어려워"
학교급식문제를 기획물로 다뤘다 급식납품업자와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대전방송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은 대전 모 급식업체 대표 김모씨(52)가 대전방송(대표 이모씨)과 대전 모 여중 교사 권모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전방송이 지난 2005년 제작·방영한 '학교급식, 무엇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획취재보도물은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전방송의 보도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데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방송내용으로만 봐서는 이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의)제작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제를 구별해 방영했고 원고가 수입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없어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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