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석창 의원 1심 선고... `뇌물수수' 충주시의원은 13일
오늘 권석창 의원 1심 선고... `뇌물수수' 충주시의원은 13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7.0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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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과 충주지역의 정치권이 이번 주에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권석창(51·제천·단양)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를 한 지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2일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오후에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달 29일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검찰은 벌금 1억6370만원과 추징금 8185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 의원은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지역 읍·면·동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여 건을 몰아주고 11회에 걸쳐 현 대표 B(53)씨로부터 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13일 구속기소됐다.

/충주 윤원진·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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