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피의자 기소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피의자 기소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7.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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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살인 혐의 적용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인터넷 수리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A씨(55)를 살인 혐의로 6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7분쯤 충주시 칠금동 한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기사 B씨(5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년간 홀로 원룸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의 컴퓨터에 칩을 심어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A씨를 상대로 범죄심리 분석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인과 달리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실제 사실로 판단하는 망상 장애요소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원룸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속도와 서비스에 계속 불만을 품은 것이 심리분석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A씨의 망상은 노모와 아내, 자녀 2명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온 B씨와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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