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 후 경찰 고발 10일 걸려
불법 확인 후 경찰 고발 10일 걸려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1.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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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비위적발 미리 알고도 '쉬쉬' 의혹
공유재산을 불법 매각한 청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이미 지난 12일 B씨(48·행정7급)의 비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매입자들과의 말맞추기 등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탓 인지 23일 경찰에 출두한 B씨는 자신의 행위를 '단순 실수'라며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청주시는 22일 이 사건 브리핑 과정에서 지난 19일 익명의 제보를 받아 4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관련 부서에는 이미 1주일 전에 불법매각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배경에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청주시 언제·어떻게 알았나=청주시와 경찰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B씨 사건이 불거진 것은 도유지인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324-32, 33번지 토지 이해 관계자들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가 매각 불가 입장을 통보하는 등 매입이 쉽지 않았던 땅이 팔린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해당사자들이 경위 파악을 위해 실무부서 등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담당부서는 사실 확인에 착수해 지난 12일 밤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농부지내 시유지 등이 불법 매각된 것도 이미 지난 15일 파악했으나 18일까지 3일간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19일에서야 감사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비위사실을 최초 확인한 시점에서 감사부서 통보까지 7일이 소요됐고, 경찰 고발은 22일 이뤄졌다. 결국 최초 확인 시점에서 경찰 고발까지 꼬박 10일이 소요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의 비위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비밀리에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과연 당사자인 B씨가 이런 분위기를 몰랐는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한 상황이다.

경찰 수사=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오후 출두한 B씨를 상대로 공유재산 6필지를 불법 매각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B씨가 공유재산을 공시지가 수준의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품수수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B씨가 적법절차를 거치지않은 사실은 확인한 상태여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경찰에 출두한 B씨는 "도·시유지를 매각한 후 사후 결재를 받으려 했는데 업무진행상 실수가 발견돼 보고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이권개입은 물론 단 1원의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크게 물의가 될 줄 몰랐다"며 "6급 승진을 앞두고 왜 그런 짓을 하겠냐"며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진행된 정황을 고려할 경우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밤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에앞서 지난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청주시청 감사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려워 다각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금품수수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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